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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위탁훈련

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용을
부담하며 근로자, 채용 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을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
우선지원대상 기업

x240%

고용안정, 직업능력
개발사업납부 보헙료 x240%

대규모 기업

x100%

고용안정, 직업능력
개발사업납부 보혐료 x100%

01훈련대상
구분, 지원범위로 구성된 표
지원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훈련대상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  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02지원내용
구분, 지원범위로 구성된 표
구분 지원범위
훈련비
  •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(과목별로 지원액은 상이함)
    [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]
훈련수당
  •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    [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]
숙식비
  •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
    [1]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
    [2] 숙식비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
    (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
04교육 프로세스 훈련생 선발, 교육 진행, 취업 컨설팅
  • 본원의
    사업주위탁훈련
    과정 등록
  • 신청서 작성
  • 훈련과정 수강
  • 훈련 종료 후
    본원에서 고용
    센터로 수료 보고
  • 사업주 측에서
    고용센터에 직접
    환급신청
  • 환급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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